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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신고 어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직장내성추행신고 관련해서 자 문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상 사가 있는데 얼마전 회식 후에 성추행을 당해서 직장내성추행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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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직장내성추행신고 관련 변호사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겨우 범죄가 발생한 장소 근처에 있는 cctv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보관기간이 법적으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최대 한 달 정도이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cctv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더라도, 범행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해서 고민상담을 한 내용이라도 존재한다면 범죄의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써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된다면 가해자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신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추정될 경우 접촉하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비록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동의한 이유가 직장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명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10조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집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성추행신고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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