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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여부

Q

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시, 구직자에게 불합격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미통보시, 과태료는 어떻게되나용??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최종 합격통보에 해당하는지, 서류전형 등에 해당하는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채용란에 합격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통지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정한 내부적 기한을 공개하였다면 그 기간까지 통보해야합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미통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올릴 때 채용절차/합격자발표일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언제까지 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한다고 공고한다면 별도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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