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여부

Q

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시, 구직자에게 불합격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미통보시, 과태료는 어떻게되나용??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최종 합격통보에 해당하는지, 서류전형 등에 해당하는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채용란에 합격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통지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정한 내부적 기한을 공개하였다면 그 기간까지 통보해야합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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