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를 받고 6개월 뒤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난민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2달 뒤에 비자만료가 되는데 G1비자 말고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비자가 있을까요?
우선 G1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으나, 난민 불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 인도적으로 체류 허가를 하는 G-1-6 비자가 있습니다.
G-1-6 비자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사유(임신, 출산, 즉시 출국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일 때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을 부여해주고는 있으나 G1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엔 만료되기 전 담당자의 안내가 있을 것이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