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인을 통하여 채용절차법을 위임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등을 고지하게 되어있던데, 사람인에서는 1항부터 5항까지만 고지되어있더라구요 그럼 5항까지를 구직자에게 알려아하는거예요? 6항까지를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느건가요? 6항은 알려야한다이고, 구직자에게는 5항까지만 동의를 받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사람인을 통하여 채용절차법을 위임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등을 고지하게 되어있던데, 사람인에서는 1항부터 5항까지만 고지되어있더라구요 그럼 5항까지를 구직자에게 알려아하는거예요? 6항까지를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느건가요? 6항은 알려야한다이고, 구직자에게는 5항까지만 동의를 받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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