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

Q

안녕하세요. 사람인을 통하여 채용절차법을 위임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등을 고지하게 되어있던데, 사람인에서는 1항부터 5항까지만 고지되어있더라구요 그럼 5항까지를 구직자에게 알려아하는거예요? 6항까지를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느건가요? 6항은 알려야한다이고, 구직자에게는 5항까지만 동의를 받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지않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제1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시행령 별표를 보면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의 내용을 고지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니 1항에서 5항의 반환의무 등을 이행한 것과 별개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항에서 5항의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6항의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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