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통증으로 당일 퇴사를 통보했더니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송당할 수 있나요?

Q

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근무하다 손목 건강이 악화되어 당일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만난 자리에서 더는 일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는데도, 회사 측은 계약서상 사전예고 없는 사직이나 인수인계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직급이 가장 낮아 인수인계할 업무도 없는 상태였고, 회사는 2주를 채우지 않으면 이미 근무한 달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밀린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임금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고발하면 됩니다. 단 사직통보는 보통 1개월전에 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당일퇴사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측의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정도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지 여부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