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근무하다 손목 건강이 악화되어 당일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만난 자리에서 더는 일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는데도, 회사 측은 계약서상 사전예고 없는 사직이나 인수인계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직급이 가장 낮아 인수인계할 업무도 없는 상태였고, 회사는 2주를 채우지 않으면 이미 근무한 달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밀린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고발하면 됩니다. 단 사직통보는 보통 1개월전에 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당일퇴사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측의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정도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지 여부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