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했을 경우, 휴무처리를 유급휴무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됨에 문제가 없다면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처리되면 휴업급여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게 됩니다.
이 외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 마치 출근한 것처럼 보고 근속기간이나, 출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향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는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신청한다면 어차피 휴업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보상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무」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보상 방법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로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며, 이 경우 치료비(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즉 회사가 그 기간의 급여를 직접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다만 산재보험만으로는 평균임금의 100%를 보전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자체 규정이나 재량으로 차액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둘째,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와 같이 「근속기간」이나 「출근율」을 기초로 산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고,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정리하면, 이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직접 유급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요양급여·휴업급여) 절차를 통해 보상되며,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산재 신청서 확인 등)하고, 근속기간·연차휴가 산정에서는 이 기간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반영하는 것이 정확한 처리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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