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처리 진행시

Q

안녕하세요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했을 경우, 휴무처리를 유급휴무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됨에 문제가 없다면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처리되면 휴업급여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게 됩니다. 이 외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 마치 출근한 것처럼 보고 근속기간이나, 출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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