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했을 경우, 휴무처리를 유급휴무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됨에 문제가 없다면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처리되면 휴업급여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게 됩니다.
이 외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 마치 출근한 것처럼 보고 근속기간이나, 출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향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는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신청한다면 어차피 휴업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