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

Q

안녕하세요. 사람인을 통하여 채용절차법을 위임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등을 고지하게 되어있던데, 사람인에서는 1항부터 5항까지만 고지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제 6항이 고지되지않았다고 채용절차법위반이라고 하던데 이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6항이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한다고 되어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한다는 안되어있는데, 면접시 구두로 통보해도 안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제 6항을 보면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지의무 위반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문제가 된다면 이행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하니 서면으로 고지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것입니다(또는 면접실을 나오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들었다는 서명 등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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