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인을 통하여 채용절차법을 위임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등을 고지하게 되어있던데, 사람인에서는 1항부터 5항까지만 고지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제 6항이 고지되지않았다고 채용절차법위반이라고 하던데 이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6항이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한다고 되어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한다는 안되어있는데, 면접시 구두로 통보해도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