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원금은 만기 시 일시상환하고 그 사이 이자는 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최근 이자 납부일마다 연락을 피하고 원금 상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