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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자영업자 야간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Q

5인 이하 자영업자는 알바생 야간수당 안챙겨줘도 괜찮은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야간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장/휴일 근로는 물론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강제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5인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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