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자영업자는 알바생 야간수당 안챙겨줘도 괜찮은가요?
야간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장/휴일 근로는 물론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강제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5인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