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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 -오전 10-3시 (3-5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후 )오후 5-9 까지 근무하는 직원 의 월급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시간 초과근무에 30분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건 알고는 있는데 직원 본인이 근무시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원치 않고 3-5시까지의 휴게시간만으로 괜찮다 하는데 그렇게해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40시간 초과 근로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사장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부여간격을 의미하는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총 1일9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5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4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참고로 365/7/12가 뜻하는 바는 1개월은 4주가 아닌 평균 4.35주가 있다는 식을 풀이한 것입니다.(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xx주가 나오게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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