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 주6일 직원 월급 계산이랑 휴게시간 나눠줘도 되나요

Q

저희는 직원 5명 넘는 매장이고요, 한 직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오는데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3시까지 일하고,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쉬었다가 다시 5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이에요. 이 직원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원래 4시간 넘으면 30분씩 쉬는 시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은 중간에 두 시간 쉬는 걸로 충분하다고 따로 30분씩 더 쉬는 건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40시간 초과 근로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사장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부여간격을 의미하는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총 1일9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5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4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참고로 365/7/12가 뜻하는 바는 1개월은 4주가 아닌 평균 4.35주가 있다는 식을 풀이한 것입니다.(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xx주가 나오게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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