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 중인데 지난겨울부터 주방 바닥 쪽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헬스장 천장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 공사비를 전부 저희(세입자)더러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담이 어려워 차라리 나가겠다고 했더니 이번엔 원상복구까지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음 임차인에게는 아예 식당으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도 하네요. 저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전기·가스 증설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수공사 비용을 정말 제가 내야 하는지,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누수공사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수선이므로 누수에 임차인의 과살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