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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에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할수있나요?

Q

관리위원회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통장지출내역이 전혀 맞지 않고, 관리위원회 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있으며, 실제 통장 잔액과 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잔액의 금액차가 크게 나고, 목적과 이유가 불명확한 지출이 많이보임, 특정한 부분을 수선하기위해 관리비를 청구하여 수금하였지만 해당 부분을 수선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익금반환 청구의소를 제기 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는 지정된 통장으로 관리되어야하고, 의결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라면 횡령, 배임죄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용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호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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