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해 있는 상가 관리위원회의 관리비 집행에 의문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실제 통장 출금 내역이 서로 맞지 않고, 심지어 관리위원회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이 오간 정황도 있습니다. 통장 잔액과 사용내역서상 잔액도 차이가 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도 다수 보입니다. 특정 시설 수선 명목으로 관리비를 걷었는데 정작 그 수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당집행 관리비를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는 지정된 통장으로 관리되어야하고, 의결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라면 횡령, 배임죄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용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호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