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로고를 무료 디자인 툴(미리캔버스 등)로 직접 만들어서 지금 간판과 포장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로고를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고 싶은데, 무료 사이트에서 만든 이미지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등록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상표등록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특허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상표가 동종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상표등록이 거절될지 미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있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