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일이 5월 20일로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재계약 시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해서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만료일에 맞춰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인상된 조건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계약서 없이 기존 금액으로 유지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갱신 포기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 회수는 임대차 종료전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면서 권리금을 회수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셔야합니다. 그때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면 갱신요구를 하신 후 다음 계약 만료전에 권리금을 회수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