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장사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저랑 똑같이(낮 12시부터 새벽 12시반쯤까지)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원래 있는 직원들도 있어서 이 후배까지 시급으로 전부 계산해서 주기엔 부담이 커서요, 후배가 먼저 '그럼 매출의 9%를 월급 개념으로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희 매장 월매출이 2500~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2600만원이면 234만원, 3000만원이면 270만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계산해보니 법정 최저시급 기준보다는 낮게 나오는데, 이런 식의 계약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나중에 후배가 문제 삼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후배의 임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평소의 친분이나 업무에 투입되게 된 계기 등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언뜻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드러날 것으로 예정되므로 추후 근로자성 여부 문제에서 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근로자로 일단 취급된다면 최저임금법이나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후배가 문제삼는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정 최저기준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