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 넘는 사업장이고요, 한 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주54시간 근로인 직원이라면 주14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므로
(2)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며, 만약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니라면 책정된 시급을 이 식의 시급칸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