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했고 현재 3주째입니다. 일하면서 태도가 너무 불 성실합니다. 벌써한번 다른 일 면접 때문에안나오고 그거합격하면 안나온다고하네요. 실수해도 뻔뻔해서.ㅡ 일하면서제가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ㅡ 문자로 전할려고ㅠ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있나요??
직원(프리랜서?)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프리랜서라고는 하셨는데, 정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해고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실질은 근로자와 다름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는한)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또한 서면통보의무도 없음).
(3) 또한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도 아니므로 극단적으로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전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차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별다른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