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사람을 구했는데 지금 3주째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어서 힘드네요. 얼마 전엔 다른 곳 면접 본다고 안 나오더니, 거기 붙으면 여기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말하고요. 실수를 해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어서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문자로 그만 나오시라고 통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을까요?
직원(프리랜서?)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프리랜서라고는 하셨는데, 정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해고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실질은 근로자와 다름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는한)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또한 서면통보의무도 없음).
(3) 또한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도 아니므로 극단적으로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전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차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별다른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