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건물주와의 양도양수

Q

1.프랜차이츠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 2. 그 프랜차이즈가게를 할 사람을 찾아 부동산에 임대인을 찾아 내놓음 3.월세 200 , 보증금 5000 + 프랜차이즈 권리금 1억 2천을 요구함 위 조건으로 상가 2년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운영한지도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어가고요 근데 최근 주변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내놓고 양도양수 할때에는 권리금을 못 받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여서 영업에 관한 유무형적 가치를 형성하였다면 영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의경우에는 영업양도의 대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금원을 취득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