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넘기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어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은 원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임대로 내놓으면서 동시에 권리금까지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여서 영업에 관한 유무형적 가치를 형성하였다면 영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의경우에는 영업양도의 대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금원을 취득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