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프랜차이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넘기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어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은 원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임대로 내놓으면서 동시에 권리금까지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여서 영업에 관한 유무형적 가치를 형성하였다면 영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의경우에는 영업양도의 대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금원을 취득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