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2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고 주변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다른 점포들은 임대료를 낮춰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장도 손님이 줄어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형편인데, 이런 사정이라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감액 조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 감액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차임 감액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외 서울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요청을 받아들여기지 힘들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