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전산화를 진행하면서 연차 기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해의 다음해에 회계년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비례연차로 발생이 되며, 그 다음 해에 정상적인 연차(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입사해 -> 다음해(비례연차) -> 다음해(15개)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해에는 입사 3년 초과로 간주하여 16개의 연차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연차 15개 발생이 두 번째 부과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당사의 근로자 사례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02-26 2020-01-01 : 13개(반올림하여 산정) 2021-01-01 : 15개 2022-01-01 : ? (15개 또는 16개) 해당 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