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전산화를 진행하면서 연차 기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해의 다음해에 회계년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비례연차로 발생이 되며, 그 다음 해에 정상적인 연차(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입사해 -> 다음해(비례연차) -> 다음해(15개)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해에는 입사 3년 초과로 간주하여 16개의 연차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연차 15개 발생이 두 번째 부과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당사의 근로자 사례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02-26 2020-01-01 : 13개(반올림하여 산정) 2021-01-01 : 15개 2022-01-01 : ? (15개 또는 16개) 해당 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기법상 만3년을 채운 것을 근거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2022.1.1에는 아직 3년을 채운 것이 아니라서 16일을 부여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5일만 부여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년10개월 근속이므로 15.83일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기법은 입사일 기준만 언급하고 있고, 회계기준은 운영 편의상 인정하는 개념이다보니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