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을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거의 매장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오토 매장' 사장입니다. 그런데 배달앱 주문 알림이 제 휴대폰으로도 오다 보니, 무심코 확인하다가 제가 먼저 수락 버튼을 눌러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 입장에서는 재료나 조리 여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주문이 수락되니 배달·조리 시간이 초과되고, 결국 매장 평점이 떨어진다며 저에게 항의합니다. 주문 건수가 적다 보니 한 건 한 건이 평점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사장으로서 먼저 주문을 수락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선주문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질문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상담자가 매장의 사장으로서 영업의 주체라면 사장님이 영업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