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노상방뇨한 취객,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심야에 매장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중,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취객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뭐라 항의도 제대로 못 했고, 결국 새벽까지 바닥과 유리를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정말 스트레스인데,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청소를 시키거나 금전적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게문에 노상방뇨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가게문에 노상방뇨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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