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을 보유하지 않고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고자 한다면 23년 4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 없이 한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따라서 K-eta 신청 없이 한국에 오게 되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만약 K-ETA 신청 없이 일반관광(C-3-9)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관광(C-3-9) 비자의 경우에도 단수 비자인지 복수 비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복수 비자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안에만 한국을 입국하게 되면 90일의 체류기간을 새롭게 부여해주지만, 단수 비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했다가 나가게 된다면 새롭게 비자를 발급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