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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평균 월 10일 정도 한회사에 3년 이상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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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퇴사할 것. 그 10일 정도 일한 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면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근무일부터 거꾸로(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종이에 기록합니다. 그 4주씩의 근로시간이(휴게시간 제외) 60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고, 60시간 미만인 4주가 나오면 그 4주를 통째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최초 입사일까지 모두 계산해봤더니, 포함된 4주씩의 합이 52주 이상이 된다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므로,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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