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월 10일 정도 한회사에 3년 이상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평균 월 10일 정도,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비정규직 형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② 즉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핵심 요건입니다. ③ 비정규직(계약직·시간제 등)이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 형태와 무관).
'월 10일 근무의 경우 — 근로시간으로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처럼 '월 10일 정도' 일하신 경우, 그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월 10일이라도 하루 근무 시간이 길어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요건을 충족하나, 근무 시간이 짧아 월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간은 요건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근무 기간에 '중간에 단절(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④ 즉 근무 시간(월 60시간 이상 여부)과 계속근로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근무일부터 거꾸로(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기록합니다. ㉡ 그 4주씩의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60시간을 넘으면', 그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킵니다. ㉢ 반대로 '60시간 미만인 4주'가 나오면, 그 4주는 통째로 제외합니다. ② 이렇게 최초 입사일까지 모두 계산했을 때, 포함된 4주씩의 합이 '52주 이상'이 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즉 4주 단위로 60시간 이상인 기간들을 합산하여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④ 질문자님은 3년 이상 일하셨으므로, 이 방식으로 계산하여 60시간 이상인 4주들의 합이 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근무 기록 정리·청구)'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근무일·근무 시간을 정리하여, 4주 단위로 60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52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②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출퇴근·근무일·근무 시간) 등 자료를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비정규직도 요건 충족 시 가능), ② 월 10일 근무라도 그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중간에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③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면 최종 근무일부터 역산해 4주씩 끊어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60시간 이상인 4주는 포함, 60시간 미만인 4주는 제외하여 합산했을 때 52주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④ 근무일·근무 시간을 정리하여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되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비정규직도 가능), 월 10일 근무라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면 최종 근무일부터 역산해 4주씩 끊어 60시간 이상인 4주만 합산해 52주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니, 근무 기록을 정리해 확인하시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되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