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 주에 6일, 7일, 8일, 9일 나와서 일하고 10일은 쉬었고요, 셋째 주에는 11일, 12일, 13일 나와서 일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원래 주6일 근무하고 하루는 유급휴무로 잡혀있는 조건인데, 둘째 주엔 4일, 셋째 주엔 3일 나온 셈이거든요. 이럴 때 급여를 며칠치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10일 월요일치 급여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근속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1주치 발생합니다.
(2) 위 근로한 7일의 근속분+1주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지급기한은 4.13까지 근로후 4.14를 퇴사일로 본다면 14일내인 4.27까지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