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며칠 안 하고 갑자기 퇴사한 직원, 급여 얼마 줘야 하나요

Q

4월 둘째 주에 6일, 7일, 8일, 9일 나와서 일하고 10일은 쉬었고요, 셋째 주에는 11일, 12일, 13일 나와서 일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원래 주6일 근무하고 하루는 유급휴무로 잡혀있는 조건인데, 둘째 주엔 4일, 셋째 주엔 3일 나온 셈이거든요. 이럴 때 급여를 며칠치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10일 월요일치 급여도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근속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1주치 발생합니다. (2) 위 근로한 7일의 근속분+1주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지급기한은 4.13까지 근로후 4.14를 퇴사일로 본다면 14일내인 4.27까지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