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안녕하세요 급여 문제때문에 여쭙니당.

Q

4월 2주차 6,7,8,9 근무 10일 휴무 4월 3주차 11,12,13 근무 오늘 갑자기 퇴사를 한다는데 급여는 몇일치를 줘야하나요 6일근무 1일 유급휴무 였는데 2주차에는 4일이고 3주차에는 3일입니다. 10일날 월요일 급여를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근속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1주치 발생합니다. (2) 위 근로한 7일의 근속분+1주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지급기한은 4.13까지 근로후 4.14를 퇴사일로 본다면 14일내인 4.27까지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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