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주차 6,7,8,9 근무 10일 휴무 4월 3주차 11,12,13 근무 오늘 갑자기 퇴사를 한다는데 급여는 몇일치를 줘야하나요 6일근무 1일 유급휴무 였는데 2주차에는 4일이고 3주차에는 3일입니다. 10일날 월요일 급여를 줘야하나요?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근속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1주치 발생합니다.
(2) 위 근로한 7일의 근속분+1주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지급기한은 4.13까지 근로후 4.14를 퇴사일로 본다면 14일내인 4.27까지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