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6년까지만 하라는데 가능한가요

Q

기존에 운영되던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서 위임받았다는 관리인이 "건물이 노후해서 재건축을 해야 하니 신규 임차인은 계약서에 최대 6년까지만 영업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주한 다른 점포들에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건물주 본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직 이 관리인을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데도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정말 6년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게를 넘기고 나갈 때도 비슷한 식으로 방해를 받으면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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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조항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고지한 것만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합니다.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합니다. 더구나 다른 호실에는 그러한 사항을 아직 고지않은 점을 보아서 재건축을 핑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10년의 기간동안 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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