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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6년까지만 만기가 가능한가요?

Q

기존 매장을 인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위임 받은 건물 관리인이 신규 임차인은 최대 6년 까지만 영업할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입주한 다른 입주사들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저희 물건에만 건물이 노후해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최대 6년 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얘기로는 지하에 비는 창고를 무상으로 썼는데 처음엔 그냥 쓰라던 관리인이 조금씩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연에 몇백씩 뜯어 가서 돈도 아깝지만 하는 행태가 괘씸해서 돈을 안주었더니 가게를 빼려고 하니까 임대료를 올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방해 하더니 결국 저런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첫번째 건물주와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위임받은 저 관리인을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 합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입주사들에는 전혀 없던 재건축 얘기를 들먹이며 계약을 방해 합니다. 이럴때 계약서에 명시하면 실제 재건축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6년 까지만 영업이 가능 한지요. 재건축이 없다면 그 이후로도 계속 영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 제가 가게를 팔고 나갈시에도 저런식으로 훼방을 놓았을때 대처할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조항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고지한 것만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합니다.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합니다. 더구나 다른 호실에는 그러한 사항을 아직 고지않은 점을 보아서 재건축을 핑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10년의 기간동안 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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