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은 후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Q

본인 만 18세이고 성관련 문제로 10호를 지내다가 작년에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가 5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2-3주 뒤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이라 서울을 가야해서 너무 먼데 혹시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한다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저 혼자 가면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이 함께 소송이 걸려있는 듯 한데 소년원을 다녀왔는데도 성폭력 문제로 5천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 아직 법적으론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같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담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액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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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은 후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민사 소송 불참의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결석 판결: 피고(민사 소송 상대방)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소송 제기자)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또는 결석 판결). 원고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판결 확정: 결석 판결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③ 강제집행: 확정 판결로 원고는 피고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과 민사 배상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와 민사 독립: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형사 처벌로 민사 배상이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범위: 형사 처벌 외에도 실제 손해(치료비, 재산 피해, 위자료 등)를 민사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배상명령 확인: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금액이 민사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소송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드시 출석 또는 답변서 제출: 불참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답변서라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② 변호사 선임: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민사 소송을 당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③ 손해 과다 주장 방어: 원고의 청구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면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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