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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은 후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Q

본인 만 18세이고 성관련 문제로 10호를 지내다가 작년에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가 5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2-3주 뒤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이라 서울을 가야해서 너무 먼데 혹시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한다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저 혼자 가면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이 함께 소송이 걸려있는 듯 한데 소년원을 다녀왔는데도 성폭력 문제로 5천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 아직 법적으론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같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담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액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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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나 5천만원은 다소 많이 청구된 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소하여야 금액을 줄일수 있을 것이며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쓴 내용만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응소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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