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근로자가 줄어들면 연차 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지, 차후 다시 5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즉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면 연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든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즉 5인 미만이 된 기간에는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③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 처리(사용·수당 정산 등)에 관하여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5인 이상이 되면 연차 제도가 다시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다시 '5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② 즉 5인 이상이 되면 연차 제도가 다시 적용되어, 그 기간의 근로에 대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5인 이상 ↔ 5인 미만)에 따라, 연차 제도의 적용 여부도 그에 맞추어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등)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② 즉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었다고 곧바로 5인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로 5인 미만/이상인지는 이 산정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의 정확한 산정은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든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으나(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의 처리는 별도 검토 필요), ③ 다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때부터 다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하며, ④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5인 미만/이상 여부는 이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니,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으로 줄어든 기간에는 연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이미 발생한 연차 처리는 별도 검토), 다시 5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 등으로 산정하니 실제 5인 미만/이상 여부는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