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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