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친가게 알바생에게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가게 사정상 10일 정도 지연될꺼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임금 지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기법에는 이의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일단 지급기일이 늦어지만 체불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일을 다소 늦게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