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정으로 급여 열흘 정도 늦게 줘도 되나요

Q

저희 키친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 급여를 이번에 가게 사정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늦게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기법에는 이의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일단 지급기일이 늦어지만 체불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일을 다소 늦게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