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키친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 급여를 이번에 가게 사정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늦게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임금 지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기법에는 이의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일단 지급기일이 늦어지만 체불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일을 다소 늦게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