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 승인 후 주 신청자가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같이 받은 가족들이 추후 영주권 갱신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NIW 주신청자가 미국에 전혀 거주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일을 하는 경우 추후에 자녀들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가능하면 가족들은 시민권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NIW 주신청자가 영주권 진행 후 미국을 거의 가지 않고 한국에서 기반을 두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자녀들만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유지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자녀들은 시민권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민권 신청 시에나 영주권 진행 시에 주신청자의 재직이나 체류 기록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