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호주 시민권을 따고나서 한국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은 있는 상태인가요?
호주 시민권을 따고 나서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예 외국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은 있는 상태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외 시민권(호주 시민권 등)을 '자발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그때 한국 국적을 상실). ② 즉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잃게 되므로, 한국에서 질문자님은 '외국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③ 따라서 아예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영주권은 별개로 취득해야 함, 아래 참고).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렇게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후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한국(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알려야 합니다. ② 즉 국적이 상실되었으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국적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③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여권 부정 사용·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비자(F-4 등)를 발급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거나, ㉡ 그 밖에 목적에 맞는 다른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② 즉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적법하게 장기 체류하려면, F-4 등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F-4 비자로 입국하면 국내거소신고(거소증)를 통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F-5)은 별도로 요건을 충족해 취득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 한국 영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한국의 영주권(F-5)은, 한국 비자(F-4 등)로 체류하다가 '일정 요건(체류 기간·소득·품행 등)을 충족한 후'에 별도로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외국인이 된 후 한국 비자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요건을 갖추면,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지금 당장 영주권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로 체류하며 요건을 갖춘 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호주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한국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이 맞고(자동으로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② 국적이 자동 상실된 후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국적 관계를 정리하셔야 하며(방치 시 여권 부정 사용·불법체류 등의 문제), ③ 외국인이 된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거나 목적에 맞는 다른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④ 한국 영주권(F-5)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비자로 체류하며 일정 요건(체류 기간·소득·품행 등)을 충족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호주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한국에서 외국인이 됩니다(영주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님).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정리하셔야 하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F-4(재외동포)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영주권(F-5)은 한국 비자로 체류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별도로 신청해 취득하는 것이니,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