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호주 시민권을 따고나서 한국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은 있는 상태인가요?
해외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됩니다. 즉 한국에서 질문자님은 외국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국내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F4비자를 신청하시거나 기타 다른 한국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영주권은 한국비자로 체류하다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에 취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