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해 드시고는 리뷰에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맛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표현이라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객이 가게에 대해서 수치스럽다는 리뷰를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의 주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뷰 작성이 다른 고객들에게 가게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면 이런 죄들 역시 처벌이 어렵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거나 욕설 등 인격을 모욕할 정도의 표현이 있는 경우 등 과도한 표현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