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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명예훼손 법적 대응

Q

고객이 자장두개 시켜 맛이 없으닌 이런가게가 우리동네 있다는게 수치스럽다고 리뷰에 올려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객이 가게에 대해서 수치스럽다는 리뷰를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의 주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뷰 작성이 다른 고객들에게 가게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면 이런 죄들 역시 처벌이 어렵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거나 욕설 등 인격을 모욕할 정도의 표현이 있는 경우 등 과도한 표현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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