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F1비자로 대학원 졸업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Non-resident alien?저는 2008-2012 미국에서 F1으로 고등학교, 2012-2016 동일하게 F1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한국에 있다가 2020-2023까지 F1으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해서 resident로 분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작년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선택적 실무연수)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세금 원천징수(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여, 본인이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지, 아니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실질적 체류 판정)를 통과해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008~2012년 F-1으로 고등학교, 2012~2016년 F-1으로 대학교 졸업, 이후 4년간 한국, 2020~2023년 F-1으로 대학원). 먼저 'F-1 비자의 Exempt Individual(면제 대상자) 기간 — 평생 5년'을 설명드립니다. ① F-1 비자(학생) 소지자는, 세법상 'Exempt Individual(체류일수 계산에서 면제되는 자)'로서, '평생 햇수로 5년(5 calendar years)' 동안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체류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비거주자로 취급). ② 그리고 이 5년은 '평생 누적'으로 계산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2008~2012년에 F-1으로 미국에 체류하셨으므로, 그 5년(2008, 2009, 2010, 2011, 2012년)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5년을 이미 사용했으므로 이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2008~2012년의 5년으로 이미 F-1 학생의 Exempt Individual 기간(평생 5년)을 사용하셨습니다. ② 따라서 그 이후에 F-1으로 체류한 해(2012년 이후, 그리고 2020~2023년 대학원 기간)에는, 더 이상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실질적 체류 판정)'를 적용하여, 그 테스트를 충족하면 해당 연도에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됩니다. ③ 즉 2012년 이후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각 연도의 미국 체류일수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하여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OPT 기간) 지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이미 F-1 학생의 5년 면제 기간을 소진하셨으므로, 현재(2020~2023년, OPT 포함) 기간에는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 내 실제 체류일수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미국에 상당 기간(해당 연도 183일 등 기준) 체류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0~2023년 미국 체류일수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거주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④ 즉 정확한 것은 각 연도의 체류일수를 계산해 보아야 하나, 5년 면제를 이미 소진하셨으므로 현재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계산·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정확한 세법상 지위(거주자/비거주자)는, ㉠ 각 연도의 미국 체류일수, ㉡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계산(당해 연도 + 직전 2년의 체류일수를 가중 계산) 등을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하므로, ②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지위와 그에 맞는 세금 신고·원천징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즉 회사에 제출할 원천징수 정보(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등)도 본인의 정확한 지위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학생은 평생 햇수로 5년 동안 Exempt Individual로서 그 기간(질문자님은 2008~2012년)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② 질문자님은 그 5년을 이미 소진하셨으므로 그 이후 F-1으로 체류한 해(2012년 이후 및 2020~2023년)에는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하여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고, ③ 현재(OPT 포함) 기간에는 미국 체류일수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연도의 체류일수를 계산해 보아야 하며, ④ 정확한 지위와 그에 맞는 세금 신고·원천징수 정보는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학생은 평생 5년간 Exempt Individual이라 그 기간(2008~2012년)은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질문자님은 이 5년을 이미 소진하셨으므로 그 이후(2020~2023년, OPT 포함)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해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미국 체류일수에 따라 거주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각 연도 체류일수를 계산해 보셔야 하고, 정확한 지위와 원천징수 정보는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