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Non-resident alien?저는 2008-2012 미국에서 F1으로 고등학교, 2012-2016 동일하게 F1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한국에 있다가 2020-2023까지 F1으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해서 resident로 분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F1 비자는 평생 햇수로 5년동안 Exempt individual 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2008-2012년 동안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의 F1 으로 체류한 해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충족할 경우 해당 연도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