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Non-resident alien?저는 2008-2012 미국에서 F1으로 고등학교, 2012-2016 동일하게 F1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한국에 있다가 2020-2023까지 F1으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해서 resident로 분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선택적 실무연수)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세금 원천징수(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여, 본인이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지, 아니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실질적 체류 판정)를 통과해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008~2012년 F-1으로 고등학교, 2012~2016년 F-1으로 대학교 졸업, 이후 4년간 한국, 2020~2023년 F-1으로 대학원).
먼저 'F-1 비자의 Exempt Individual(면제 대상자) 기간 — 평생 5년'을 설명드립니다. ① F-1 비자(학생) 소지자는, 세법상 'Exempt Individual(체류일수 계산에서 면제되는 자)'로서, '평생 햇수로 5년(5 calendar years)' 동안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체류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비거주자로 취급). ② 그리고 이 5년은 '평생 누적'으로 계산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2008~2012년에 F-1으로 미국에 체류하셨으므로, 그 5년(2008, 2009, 2010, 2011, 2012년)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5년을 이미 사용했으므로 이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2008~2012년의 5년으로 이미 F-1 학생의 Exempt Individual 기간(평생 5년)을 사용하셨습니다. ② 따라서 그 이후에 F-1으로 체류한 해(2012년 이후, 그리고 2020~2023년 대학원 기간)에는, 더 이상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실질적 체류 판정)'를 적용하여, 그 테스트를 충족하면 해당 연도에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됩니다. ③ 즉 2012년 이후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각 연도의 미국 체류일수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하여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OPT 기간) 지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이미 F-1 학생의 5년 면제 기간을 소진하셨으므로, 현재(2020~2023년, OPT 포함) 기간에는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 내 실제 체류일수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미국에 상당 기간(해당 연도 183일 등 기준) 체류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0~2023년 미국 체류일수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거주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④ 즉 정확한 것은 각 연도의 체류일수를 계산해 보아야 하나, 5년 면제를 이미 소진하셨으므로 현재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계산·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정확한 세법상 지위(거주자/비거주자)는, ㉠ 각 연도의 미국 체류일수, ㉡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계산(당해 연도 + 직전 2년의 체류일수를 가중 계산) 등을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하므로, ②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지위와 그에 맞는 세금 신고·원천징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즉 회사에 제출할 원천징수 정보(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등)도 본인의 정확한 지위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학생은 평생 햇수로 5년 동안 Exempt Individual로서 그 기간(질문자님은 2008~2012년)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② 질문자님은 그 5년을 이미 소진하셨으므로 그 이후 F-1으로 체류한 해(2012년 이후 및 2020~2023년)에는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하여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고, ③ 현재(OPT 포함) 기간에는 미국 체류일수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연도의 체류일수를 계산해 보아야 하며, ④ 정확한 지위와 그에 맞는 세금 신고·원천징수 정보는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학생은 평생 5년간 Exempt Individual이라 그 기간(2008~2012년)은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질문자님은 이 5년을 이미 소진하셨으므로 그 이후(2020~2023년, OPT 포함)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해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미국 체류일수에 따라 거주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각 연도 체류일수를 계산해 보셔야 하고, 정확한 지위와 원천징수 정보는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