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안 채운 주도 하루 8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줘야 하나요

Q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원래 하루 9시간씩 주 6일 나오는 직원 시급은 40시간 기본 더하기 14시간 곱하기 1.5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주는 하루는 9시간씩 나오지만 그 주 전체로 보면 4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냥 실제 일한 시간만큼 시급 곱해서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 8시간 넘긴 1시간은 그 주 총 근로시간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1.5배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계산한다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40시간은 미치지 못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2) 예로 월~목요일 1일 9시간씩 근로한 것이라면 주36시간 근로이라서 주40시간은 넘지 않지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 인정되므로 36시간+4시간연장가산*0.5배=38시간분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또는 32시간기본+4시간연장*1.5배=3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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