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ㅇ며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시급계산은 40시간+ 14시간 *1.5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주는 하루 9시간 이지만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경우도 있는데 그 주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그런주는 단순 시간당 시급계산으로 해도 무관한지 아니면 아니면 하루 8시간이상인 1시간은 1.5로 계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계산한다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40시간은 미치지 못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2) 예로 월~목요일 1일 9시간씩 근로한 것이라면 주36시간 근로이라서 주40시간은 넘지 않지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 인정되므로 36시간+4시간연장가산*0.5배=38시간분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또는 32시간기본+4시간연장*1.5배=3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