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통째로 개인사정 결근한 직원 월급 어떻게 공제하나요

Q

기본급 180만원 받는 직원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7시간씩(휴게시간 포함) 근무하고 토·일은 원래 쉬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째로 못 나왔어요. 이럴 경우 4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휴게시간 30분 기준) 주32.5시간 근로로 보면 10,622원입니다 180만원/((32.5시간+6.5시간주휴)*4.35주)=10,622원 (2) 주휴 포함 39시간*10622원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414,247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3) 공제하면 1,385,753원이 예상 4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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