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체류기간 만료인 E9비자 외국인이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고 벌금 30만원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했더니 출입국 사법부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하네요. 혹시 체류연장 불허가 될만한 사유일까요
5월 15일 체류 기간 만료인 E-9 비자 외국인이,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3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더니 출입국 사범심사부에 증빙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하여, 체류 연장이 불허가될 만한 사유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비자 연장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E-9 비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 비자를 연장할 때는, 출입국에서 그 외국인의 '범법 사실(범죄·법 위반 기록)'을 조회합니다. ② 따라서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 원 납부)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러한 범법 사실이 체류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즉 벌금형 기록이 있으면 연장 심사에서 이를 확인·심사받게 됩니다.
'벌금형 기록이 연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벌금형 기록이 있는 경우, ㉠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고, ㉡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 연장이 되더라도 체류 기간이 (평소보다) 짧게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벌금형 기록이 반드시 연장 불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30만 원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 사정(경미한 벌금, 이미 납부 완료, 이후 재범이 없는 점 등)을 잘 소명하면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범심사 출석 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입국 사범심사부에 증빙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한 것은, 그 벌금형(범법 사실)에 대해 확인·심사하려는 것입니다. ② 출석 시, ㉠ 벌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자료(납부 증명 등), ㉡ 그 위반이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 이후 성실히 지내며 재범이 없다는 점, ㉣ 그 밖에 성실한 체류·근로 사실 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여, 체류 연장이 필요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요구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여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시면,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심사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정확한 체류 연장 신청 결과는,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연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즉 벌금형 기록이 있다고 반드시 불허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경중·소명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심사로 결정되므로,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따라서 요구된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시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E-9 비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 비자 연장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하므로 벌금형(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30만 원) 기록이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② 벌금형 기록이 있으면 연장이 거절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장되더라도 체류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나 반드시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경미한 사안이면 소명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음), ③ 사범심사부 출석 시 벌금 납부 증명·위반의 경미성·우발성·이후 재범이 없는 점·성실한 체류 사실 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히 설명하시고, ④ 최종 연장 여부는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로 결정되므로 요구된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시되, 정확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모든 한국 비자 연장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하므로 벌금형(무면허 벌금 30만 원) 기록이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장이 거절되거나 심사가 길어지거나 체류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나 반드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이면 소명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니, 사범심사 출석 시 벌금 납부 증명·위반의 경미성·재범 없음·성실한 체류 사실 등을 준비해 성실히 소명하시되, 최종 결과는 심사로 결정되니 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