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체류기간 만료인 E9비자 외국인이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고 벌금 30만원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했더니 출입국 사법부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하네요. 혹시 체류연장 불허가 될만한 사유일까요
E-9비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 비자를 연장할 때는 범법 사실을 조회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록이 있는 경우 연장이 거절되거나,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장이 되더라도 체류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장 신청 결과는 출입국사무소 심사 후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