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주5일 일했는데 11개월 정도 채웠을 때 자녀 입시 준비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입시 끝나면 다시 나오라고 했고, 그 두 달 동안은 조카가 대신 나와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복귀해서 이번엔 하루 3시간씩 주5일로 두 달을 더 일했는데, 앞뒤로 합치면 딱 1년이 되거든요. 이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은 "계속근로"가 1년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연 중간의 2개월 공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파악됩니다.
(2) 일면에는 다시 복귀할 것을 예정한 것이니 휴직으로 볼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퇴직의사를 밝혔고,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 특정되지도 않은 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백기간을 둔 것도 아닌 점 및 공백기간이 (이직이 잦은 업계 관행상) 2개월에 이른 점으로 볼 때에는 근로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