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려면 몇인이상 연매출 얼마정도가 되야 해주는건가요??
청내공 기업의 가입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ㅇ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전년도 1년간(’22.1.1.~’22.12.31.)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청년)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동시에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⑧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⑩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사용자(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를 하였거나, 사업장에서 발생
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
하지 않아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전년도에 받은 경우(‘22년도 신고 접수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