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우리 가게도 가입할 수 있나요

Q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걸 직원한테 해주고 싶은데, 저희 매장이 직원 몇 명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어야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청내공 기업의 가입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ㅇ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전년도 1년간(’22.1.1.~’22.12.31.)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청년)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동시에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⑧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⑩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사용자(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를 하였거나, 사업장에서 발생 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 하지 않아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전년도에 받은 경우(‘22년도 신고 접수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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