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직원이 22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뒀고, 그러다 23년 2월 15일부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 됐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22년 4월 15일부로 4대보험 적용 이력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초 2개월 근속후 재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사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재입사한 2023.2.15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니 지금 계산은 불가하고, 2024.2.14까지는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