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뒀다가 다시 나온 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직원이 22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뒀고, 그러다 23년 2월 15일부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 됐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22년 4월 15일부로 4대보험 적용 이력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초 2개월 근속후 재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사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재입사한 2023.2.15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니 지금 계산은 불가하고, 2024.2.14까지는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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