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9월부터 2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3.2월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 -22.9.25~22.11.10 근무 / 23.02.15 근무 * 사업소득원청징수자 / 4대 X -22.4.15부 4대보험 적용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초 2개월 근속후 재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사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재입사한 2023.2.15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니 지금 계산은 불가하고, 2024.2.14까지는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