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하역 작업중 실수로 송장과 다르게 물건수량을 세어 하차 후 수량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을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여부, 고의/과실 여부, 손해액 등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임의로 임금에서 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