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Q

항만에서 하역 작업중 실수로 송장과 다르게 물건수량을 세어 하차 후 수량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을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하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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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하역 작업 중, (근로자가) 실수로 송장과 다르게 물건 수량을 세어 하차한 후 수량이 맞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근로자에게 그 배상 책임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과실·손해액을 입증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손해의 발생 여부), ㉡ 근로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② 즉 회사가 이러한 요건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므로, 단순히 수량이 맞지 않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또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 조건,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손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용자가 업무상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회사가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음(중요)'을 강조드립니다. ① 회사는 그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제(공제)할 수 없습니다.' ② 즉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손해액을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④ 따라서 회사가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응할 필요가 없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앞서 본 대로, 회사가 손해·과실·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의 책임도 상당 범위로 제한될 수 있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실제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③ 즉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② 회사가 손해의 발생 여부·근로자의 고의·과실·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의 책임도 업무 내용·지휘감독 정도·손해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량이 맞지 않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③ 회사가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려 하면 부당하니 응하지 마시고, ④ 실제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정받기는 입증이 쉽지 않아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부당한 임금 공제 등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손해·과실·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의 책임도 상당 범위로 제한될 수 있어 수량 불일치만으로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고(임금 전액 지급 원칙)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하며, 실제로 청구·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부당한 임금 공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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