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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관한법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Q

옛날에 한 번 지인을 통해 알게된 어플오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상대의 통장에 제 이름이 찍혀있는 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만화를 올렸다가 기소유예로 교육이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위의 기소유예가 초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인지, 혹여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서형곤 변호사
법무법인 로서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서울의 서형곤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 1. 위의 기소유예가 초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인지, 혹여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쭤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규정에 따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 확인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사실관계로 사료됩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형사처벌은 아니나, 현재 수사 중인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양형의 경우, 참고를 위하여, 아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방조 사건에서 벌금형 150만 원이 선고된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6892 판결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방실을 임대차하여 성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21.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한 후 월세를 일부 지급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L’, ‘M’ 성매매 업소에서 A, B으로부터 남성 1명당 1회 10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한편 성범죄 형사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주의를 기울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선생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상담 역시 무료이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1:1 직통 번호인 010-3189-34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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