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급여와 퇴직금을 부모님께 맡기고 관리받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Q

젊은 시절부터 약사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급여를 부모님께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정작 저축이나 자산 형성 없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일부를 갚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최근 부모님과 갈등이 깊어지며 그동안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관계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동안 맡긴 급여나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부모와 자식간의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향후를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부모가 현재 상태에서 자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더라도 향후 상속을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속문제가 생길 때 그 동안의 일을 활용하여 상속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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