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마치면 귀화용 종합평가 면접 면제되나요?

Q

제가 초등학생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지금 초중고 다 지나고 24살 됐는데 그렇게까지 공부 하는 애도 아니고 한국사를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번 귀화시험 면접을 보는데 난이도도 높다고 해서 일도 하면서 공부하면서 당장 붙긴 힘들 것 같아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전 평가에서 높게 나오면 바로 귀화용 종합평가 보고 합격하면 면접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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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귀화 종합평가 면접이 면제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귀화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법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과정(0~5단계)을 수료하면 귀화 시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귀화 종합평가: 귀화 신청자는 법무부의 귀화 필기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과 면접을 거쳐야 합니다. ③ 면접 면제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수료하면 귀화 필기시험(종합평가)이 면제됩니다. 단, 면접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면제 혜택 상세를 설명드립니다. ① 필기시험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한국사회이해 과정)를 이수하면 귀화 종합평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② 면접 진행: 필기시험은 면제되더라도 귀화 면접(이민귀화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은 반드시 진행됩니다. 면접에서는 기본 한국어 능력, 한국 생활 적응 여부, 귀화 동기 등을 평가합니다.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미이수 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귀화 신청자는 귀화 종합평가 필기시험과 면접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귀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귀화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귀화 심사: 법무부의 귀화 적격 심사(국내 거주 기간, 생계 유지 능력, 품행 등)를 받습니다. ③ 귀화 허가: 심사를 통과하면 귀화 허가가 내려지고 국적을 취득합니다. ④ 기존 국적 처리: 귀화 허가 후 외국 국적은 6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합니다(복수 국적 특례 대상 제외).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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