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ds-3035 신청시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를 한 채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yes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출 서류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가 있어 산업인력공단과 학교측에 발급을 문의하였는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재정지원 여부가 yes가 아닌 no라면, 저는 이전 신청서를 무시하고 ds-3035를 그냥 새로 재신청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아, DS-3035(J-1 비자 귀국 의무 면제 신청서) 신청 시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정착지원금을 받음)'로 하여 신청을 마쳤는데, 제출 서류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가 있어 산업인력공단·학교 측에 발급을 문의하니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재정지원 여부가 'yes'가 아닌 'no'라면, 이전 신청서를 무시하고 DS-3035를 새로 재신청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필요 여부는 DS-2019 기재에 달려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그 기관의 이의 없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DS-2019(J-1 비자 관련 서류)'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② 즉 재정지원 여부('yes'인지 'no'인지)는,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DS-2019에 그 재정지원(스폰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DS-2019에 산업인력공단이 스폰서로 기재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본인의 DS-2019에, 'sponsor(스폰서, 재정 지원 기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명기되어 있고, 정착금도 '지원 액수'로 적혀 있다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즉 재정지원 'yes'에 해당). ② 즉 DS-2019에 공단이 재정 지원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DS-2019에 개인 자금(personal fund) 등으로 기재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반대로, DS-2019에 산업인력공단이 스폰서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 'personal fund(개인 자금)'로 재정보증을 한 경우이거나, ㉡ 미국 측으로부터만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본국(한국)의 정부 기관 재정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제출할 기관이 없게 됩니다. ② 이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재정보증을 하여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제출할 기관이 없음을 명기하고,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즉 DS-2019에 공단이 스폰서로 없으면 확인서가 필요 없고, 그 취지를 기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DS-3035를 새로 작성할 수 있음(기존 번호 기재)'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DS-3035를 제출하셨더라도, DS-3035를 '다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② DS-3035를 새롭게 작성하실 때, 본인의 '이전 DS-3035 번호'를 적어 신청서를 create(생성)하시면, 새로 작성한 DS-3035에도 동일한 번호가 배정되어 바코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③ 그 (새로 작성한) 서류를 이용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④ 즉 이전 번호를 기재하여 새로 작성하면, 같은 번호로 갱신되므로, 그 서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필요 여부는 본인의 DS-2019에 재정지원(스폰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재정지원 'yes/no'는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DS-2019 기재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② DS-2019에 산업인력공단이 스폰서로 명기되고 정착금이 지원 액수로 적혀 있다면 공단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는 것이 맞으나, ③ DS-2019에 공단이 스폰서로 없고 개인 자금(personal fund)으로 재정보증했거나 미국 측으로부터만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확인서를 제출할 기관이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기하고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④ 이미 DS-3035를 제출했더라도 이전 DS-3035 번호를 적어 새로 작성(create)하면 동일 번호로 바코드 페이지가 나오므로 그 서류로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필요 여부는 본인의 DS-2019에 재정지원(스폰서)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으니, 재정지원 'yes/no'는 DS-2019 기재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DS-2019에 산업인력공단이 스폰서로 명기되었으면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공단이 없고 개인 자금이나 미국 측 재정지원이면 제출할 기관이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기해 본인이 서명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제출했어도 이전 DS-3035 번호를 적어 새로 작성하면 동일 번호로 갱신되니 그 서류로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