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시 여러가지 지켜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40일 동안 사내 선거운동외 사외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고 모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노조 위원장이 상집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씩 모임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규정에 명시된대로 후보사퇴를 시키라고 하였으나 선관위 또한 한통속이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한 모임을 주도한 상집들도 선거권 박탈을 요구하였으나 아무 의미 없는 구두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계속 모임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직 선거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부정선거로 고소하면 2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거말고 선거기간중 할수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