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시 여러가지 지켜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40일 동안 사내 선거운동외 사외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고 모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노조 위원장이 상집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씩 모임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규정에 명시된대로 후보사퇴를 시키라고 하였으나 선관위 또한 한통속이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한 모임을 주도한 상집들도 선거권 박탈을 요구하였으나 아무 의미 없는 구두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계속 모임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직 선거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부정선거로 고소하면 2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거말고 선거기간중 할수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조 선거 시 지켜야 할 사항(선거일 전 40일 동안 사내 선거운동 외 사외 선거운동·모임 금지 등)이 있는데, 현 노조 위원장이 상집(상근 집행부)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씩 모임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 규정대로 후보 사퇴를 시키라고 했으나, 선관위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모임을 주도한 상집들도 구두 경고로 끝났으며 계속 모임·향응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직 선거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부정선거 고소는 2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 말고 선거 기간 중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합원은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특정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노조의 결의·처분(선관위의 처분 등)이 규약·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요건(사안에의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려면, ㉠ 향응 제공 등의 행위가 '명백히 (노조) 규약에 위반'되고, ㉡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선거 부정 시 '후보 사퇴 또는 선거권 박탈' 등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그 규약에 어긋난 결의·처분(예: 선관위가 규약대로 조치하지 않고 구두 경고로 끝낸 것 등)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② 즉 향응 제공이 규약 위반임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규약에 정한 제재(후보 사퇴·선거권 박탈)를 하지 않은 것이 규약 위반이라면, 이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무효 주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노조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그 규약 위반의 결의·처분(부정한 선거 관련 결의 등)에 대해서는, '민사 등의 절차'를 통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즉 ㉠ 행정관청의 시정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 ㉡ 민사 절차를 통한 결의·처분 무효 주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할 수 있는 조치(요약)'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부정선거 고소는 2년 정도 걸린다'며 그 외의 조치를 물으셨는데, ㉠ 우선 향응 제공 등 규약 위반 사실을 '객관적 증거(사진·영상·목격자 진술·비용 지출 내역 등)'로 확보하시고, ㉡ 선관위에 다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되(서면으로 근거를 갖추어), ㉢ 그럼에도 선관위가 규약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시며, ㉣ 필요시 그 결의·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가처분(예: 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등)·민사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증거 확보 → 선관위 정식 이의 → 행정관청 시정명령 요청 → (필요시) 민사 가처분·무효 주장의 순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조법상 조합원은 노조의 결의·처분이 규약·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② 향응 제공 등의 행위가 명백히 규약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규약에 정한 제재(후보 사퇴·선거권 박탈)를 하지 않은 것이 규약 위반이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향응 제공 등 규약 위반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하시고, ③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고 규약 위반의 결의·처분은 민사 등의 절차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④ 증거 확보 → 선관위 정식 이의 → 행정관청 시정명령 요청 → (필요시) 민사 가처분·무효 주장의 순서로 대응하시되, 노동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조법상 조합원은 노조의 결의·처분이 규약·법령에 위반되면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응 제공이 명백히 규약 위반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규약대로 제재하지 않은 것이 위반이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시정명령을 요청하시고,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결의·처분은 민사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선관위 정식 이의→행정관청 시정명령 요청→민사 가처분의 순서로 대응하되,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