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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않고 급여명세서를 주지않았을때

Q

가게 신규오픈차라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급여명세서를 주지않았더니 알바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쓰지않은상태에서 경영이 힘들어 알바들을 그만두게 했거든요 저도 잘못한거는 알지만 제가받는 불이익이 어떻게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노동청 신고에 대한 처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명 명시사항 1호마다 3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사정을 말씀드려 과태료 금전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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