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새로 열면서 정신없이 바빠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급여명세서도 안 챙겨줬는데, 알바 중 한 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사실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 무렵 알바들을 그만두게 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신고에 대한 처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명 명시사항 1호마다 3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사정을 말씀드려 과태료 금전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