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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문의

Q

안녕하세요.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품질,, 생산관리 2개의 공고가 올라가있는데, 생산관리에 지원자가 2명 입사지원하여, 생산관리 채용공고에서 품질업무 담당자까지 채용하였습니다. 채용공고는 생산관리로 되어있는데, 업무는 품질업무가 배정될예정입니다, 물론 해당 지원자하고는 협의완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품질공고로 입사지원을 받고 채용하는절차가 나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채용 시 공고한 직무와 실제 계약한 직무와의 다름으로 인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친 뒤에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하여 채용하였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는 바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와의 업무 배정에 관한 논의까지 종료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채용직종)에 기재될 내용이라서 계약서 작성까지 이루어지면 서면으로도 문제없이 정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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