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서 몇 년간 일해온 직원이 현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천만원으로 합의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해서 계속 일을 시켰는데, 최근에 또 금고에 손을 댄 걸 확인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15년 지기 친구라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는데, 신고 이후 갑자기 저에게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횡령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계약서를 안 쓴 것에 대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 횡령금에 대해서 반환채권을 가지더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횡령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1명뿐이더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참작하여서 처분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