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신고 후 환불 요구,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Q

미용실에서 저희 가게 음식을 여섯 그릇 주문해 두 시간쯤 지나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중 두 분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드셨는데, 나중에 드신 한 분 그릇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끈과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가 들어왔고, 결국 나머지 손님들까지 포함해 네 그릇 전부 환불을 요구해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은 조리 시 위생모를 철저히 착용하고 있고, 사진으로 본 그 끈은 매장 내에서 아예 쓰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조건 환불에 응해야 했는지,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온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물질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노끈은 정체불명이라고 하는 상황이니 매장 내 CCTV를 돌려보아서 고객들이 이물질을 넣은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작극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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