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월 20일 기준 230만원에 식대는 1만원 별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총급여에 식대를 포함 해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식대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지급 급액은 4대보험 해서 얼마로 해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230만원 기준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으로 보면 4대보험으로 216,170원, 근소세+지방소득세로는 31,070원이 공제되어 총 248,240원 정도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후 2,051,760원).
(3) 식대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2,251,7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