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에 식대 따로 주는데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Q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월급 230만원을 주기로 했고, 식대는 별도로 1만원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식대를 총급여에 포함해서 잡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별도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4대보험까지 감안하면 총 얼마를 챙겨드려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230만원 기준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으로 보면 4대보험으로 216,170원, 근소세+지방소득세로는 31,070원이 공제되어 총 248,240원 정도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후 2,051,760원). (3) 식대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2,251,7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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